국민의 환경보호의무와 재생에너지 보급․촉진의 정당성

현행 헌법은 제35조 제1항에서 국민뿐만이 아니라, 국가에게도 환경보전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 결과 국가는 헌법의 명문규정에 의하여 환경을 보전하여야 할 과제를 가진다. 그러나 환경보호는 어느 한 주체의 의무만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이므로, 국가와 국민의 의무가 결부됨으로써 그 효과를 이룰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민은 국가와 더불어 환경보호의무를 지며, 이러한 국민은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국민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환경보호의 영역은 권리와 의무가 함께 존재하는 곳이다. 권리와 의무가 헌법상 자유질서의 존립조건에 동일한 서열과 동일한 비중으로 파악되더라도, 기본의무가 기본권과 동일한 구속성을 가지지는 않는다. 기본의무는 입법자에 의하여 구체화되는 경우에 비로소 강제가능한 법적의무로 된다. 기본의무는 항상 성문화되지 않는 법률유보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입법자는 헌법의 개정 없이는 이러한 과제를 폐지할 수없으며, 이러한 과제는 헌법적 가치결정으로서 항상 입법자의 행위지침이며 해석규범이 된다. 결국 환경의무는 그 자체로 집행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입법자에 의한 법률로의 제정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법률이 개개의 국민에게 구체적인 환경이행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한도내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의무는 국민에게 주관적 의무이다. 그러므로 국민의 환경보전의무는 개개의 국민에게 헌법적 가치결정이다. 이러한 국민의 환경보호의무를 재생에너지와 관련하여 규정한 법률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다. 이 법률에서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를 개발․보급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일정한 의무주체에게 일정한 행위들을 요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국민들은 환경보호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먼저 에너지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하고 에너지를 절약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는 국민의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노력에 알맞은 지원과 협력을 통하여 그러한 국민의 환경보호를 위한 노력에 협력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민은 환경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많은 화석에너지의 소비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그 에너지의 소비를 절약하는 생활을 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국민은 환경권에 대응하는 환경보호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수인한도론 적용 내에서 국가의 환경보호의무의 정책 등에 호응하여야 한다.

위의 관점으로 재생에너지의 보급․촉진을 바라본다면, 에너지다양성을 확보하고 친환경적이며,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더욱 보급하고 촉진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촉진법은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개인적인 기본권을 공익인 환경보호를 위하여 제한하는 경우에 일정한 수인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다. 이는 재생에너지의 경우에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그러한 발전사업에 의하여 발생하는 전력을 의무적으
로 구입하게 되는 전력사업자의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 이때 사인의 경제활동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특정한 구입과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느냐의 측면인 것이다. 그러나 국민에게도 환경보호의무가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져 있으며, 이러한 의무는 특정한 국민의 이익을 넘어선 사회전체의 공익을 대변하는 것이므로, 공익과 사익의 형량에 의하여 공익이 우선되어지는 경우에는 그 제한이 가능한 것이다. 재생에너지의 경우는 그 공익이 사익보다는 현저한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이는 헌법적으로 의무조항임과 동시에 국제적인 환경협약에 대응하는 부분이며, 또한 인류의 삶에 토대가 되는 환경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 미래세대의 인권을 위해서도 어느 정도 필요한 것이므로, 특정 개인의 직업의 자유나 재산권에 비하여는 그 이익이 우월한 것으로 판단되어 진다. 따라서 국민의 환경보호의무에 입각하여 일정한 재생에너지의 보급․촉진을 위한 조성과, 촉진을 위하여 사인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규정되어진 강제적 의무구매제도인 발전차액지원제도 등은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의무비율할당제도와 같은 의무적인 법적 강제도 그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질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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